<8뉴스>
<앵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명품 가운데 가짜가 적지 않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 드린바 있죠. 쇼핑몰 운영업자 측은 판매업자의 책임이지 자신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누구나 회원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입니다.
이 쇼핑몰에선, 수입 샴푸가 크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니거나,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들입니다.
공식 수입업체는 견디다 못해 'G마켓'과 '옥션' 그리고 '인터파크'를 상대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업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쇼핑몰이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판매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이 거래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겁니다.
수입 업체측은 앞으로 이들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낼 방침입니다.
해외에선 이미, 세계적인 경매사이트 e베이가 루이뷔통의 짝퉁 제품을 팔았다가 파리 지방법원에서 630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