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KBS 노조, '언론노조 징계' 무효 가처분신청

KBS의 박승규 노조위원장 등은 박 위원장의 제명과 강동구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박 위원장 등은 "위원장은 언론노조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조합원 징계가 아닌 임원에 대한 탄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 부위원장과 조 사무처장은 언론노조에서 별도의 직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