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7일 생활이 궁핍하다는 이유로 친아들을 모텔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모텔에 자신의 아들(6)을 재운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아들은 현재 충북도가 관리하는 아동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뒤 돈을 벌기가 힘들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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