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유명 유원지에서 번지점프 줄이 끊어져 이용객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번지점프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5일 번지점프 줄이 끊겨 이용객 박모(36)씨가 추락해 숨진 나주의 번지점프장은 지난 4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자체 등의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현행법상 유원시설과 체육시설은 관련 시설협회나 지자체 등에 의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번지점프장은 건축법상 공작물로만 분류돼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번지점프장 운영자들 사이에는 이용객의 체중에 따라 번지점프 줄을 달리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수칙이 있긴 하지만 이는 법률과 같이 강제성을 띤 규범이 아니다.
결국 번지점프 이용객들의 생명이 걸린 번지점프장의 안전이 법규가 아닌 운영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내맡겨져 있는 셈이다.
실제로 5일 번지점프장 사고로 숨진 박씨는 자신보다 체중이 가벼운 사람들이 사용하는 줄을 발목에 묶고 뛰어내렸으며 문제의 줄도 국내 번지점프 운영자들 사이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말레이시아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원시설과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시설협회의 심사를 거친 뒤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번지점프장은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도 번지점프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5일 사망 사고가 발생한 나주의 번지점프장 운영자 신모(37)씨는 2003년에도 전남 장성에서 번지점프장을 운영하다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를 낸 바 있다.
번지점프장도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과 같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었다면 5년 전 사고를 낸 신씨가 번지점프장을 다시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유원시설에 있는 일반 놀이기구에 비해 위험성이 큰 번지점프가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법과 제도의 허점"이라며 "번지점프도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나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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