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도 학습권 보장 추진"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