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기본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에 규정하고, 그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절차가 규정돼 있으나, 학습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력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