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 진압 명령이 부당하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이길준 이경에 대해 경찰이 명령 불복종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 씨가 지난 2일 복무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부대에 복귀했지만,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근무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4일 명령 불복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촛불시위 진압에 반발해 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이 씨에 대해서 근무지 이탈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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