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 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사건축소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실제로 공천로비를 했는 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김옥희 씨와 함께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의 변호인은 오늘(5일) 이번 사건과 관련한 김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먼저, 김 씨는 체포되기 직전이던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청사 근처에서, 김옥희 씨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함께 만났다고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 했다는 김 씨의 주장도 전했습니다.
브로커 김 씨가 김옥희 씨를 이용해 사기를 벌였다고 덮어쓰는 대신, 김 이사장은 돌려받지 못한 돈 5억여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서를 써 줬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 합의서를 갖고 검찰에 가면 불구속될 것으로 믿었으나 기대가 어그러지자, "자신은 김 이사장을 김옥희 씨에게 소개만 해 줬을 뿐"이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세 사람이 사건을 브로커 김 씨 개인 사기로 몰아가기 위해 입을 맞춘 것 같다며, 전체적인 돈 관리는 김옥희 씨가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돌려받은 1억 원짜리 수표 25장이 애초에 건네준 30장의 일부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나머지 1억 원짜리 수표 5장의 행방을 찾는 데에 수사력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김옥희 씨와 김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만여 건을 분석해 정치권 인사와 접촉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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