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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범죄 신중하게"…'재판권 포기' 파문

<앵커>

주일 미군이 일으킨 범죄사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 김현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에선 미군 해병이 14살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오키나와의 여론은 들끓었지만, 일본 정부는 문제의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키나와현 관계자 : 미군이 이번 사건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교도통신은 미군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일본이 직접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법무성 통지문 때문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통신은 일본 법무성이 지난 53년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국 검찰에 보내서,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법무성이 검찰에 '신중한 배려'를 요청하면서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경우에는 가능한 기소유예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통신은 지금도 주일미군이 저지른 사건은 기소되지 않고 있어서, 통지문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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