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청은 소백산 다리안 관광지 안에서 불법으로 펜션 영업을 한 업자 2명을 적발했습니다.
단양군은 지난해 8월부터 무허가 연립주택을 지어놓고 객실 1개당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해온 49살 A씨와 다가구 주택을 짓고 불법 숙박업을 해온 54살 B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은 또 이들이 펜션인 것처럼 상호를 걸고 영업을 해왔으며 A씨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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