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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아동유괴범 전자팔찌 부착 추진

범죄자 인권침해 논란 예상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3일 아동 유괴범에게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 33명과 공동 발의,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 약취.유인범 중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미결수에 대해 법원이 전자팔찌.발찌 등 위치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형기를 마치거나 치료감호가 종료되는 날부터 최대 5년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검사는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유괴범 정신감정 결과서, 전문가 진단 등을 참고해 법원에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재범 우려가 인정되면 법원이 검사에게 부착 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괴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 또는 면제된 뒤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부착명령이 자동 청구된다.

법안은 유괴범죄자가 부착 기간 중 치료를 통해 아동에 대한 성집착 등 이상성행을 교정받도록 했으며 미성년 유괴범은 부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2명이었다.

김 의원은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해사건, 대구 초등학생 납치.살해사건 등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 등의 범죄가 날로 증가고 있다"면서 "아동유괴는 성폭력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은 부착 대상자가 거취를 옮길 때마다 보호관찰소에 신고토록 하고 재범 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판.검사 재량에 맡기고 있어 범죄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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