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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강요,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위법행위"

<8뉴스>

<앵커>

직장인 분들, 근무 중 잘못으로 시말서 써야될 때, 마음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시말서를 마치 반성문처럼 쓰도록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복지사 고모 씨는 지난해 소속 복지관으로부터 근처 다른 복지시설로 가서 근무하라는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 씨가 계약내용과 다르다며 파견을 거부하자, 복지관 측은 시말서를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고 씨가 이마저도 듣지 않자 견책 처분을 내렸고, 고 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고모 씨 : 인권침해의 요소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시말서인 것 같고요.너무 억울하고 진짜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재판부는 당시 시말서 제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시말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복지관의 인사규정을 볼 때, 결국 반성문을 쓰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김정욱/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하라는 내용의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후 그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시말서를 쓰는 건 근로자의 의무라며,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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