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에서 이뤄지는 이른바 바가지 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전개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기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오는 5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점검반은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2백여 군데와 10군데 해수욕장, 유원지 등을 순회하면서 현장 점검을 벌이고 가격인하 업체의 안내 여부와 신고요금 준수실태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해수욕장 등 유원지에서 높은 요금을 적용해 민원이 발생하는지, 음식점 가격 메뉴와 품목별 적정가격 책정 여부도 살펴나갈 방침입니다.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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