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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강 하구둑 수문, 어업 피해 증거 없다"

수원지법 민사7부는 충남 서천군 어민 90명이 "금강 하구둑 수문 작동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다"며, 한국농촌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금강 하구둑 수문 개폐때문에 어장이 황폐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공사는 전북 군산시과 충남 서천군 사이에 금강 하구둑을 축조해 지난 1994년부터 수문을 작동했으며, 이에 어업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어민들은 2005년 8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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