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신도시에서 채권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는 물량은 전용 85제곱미터 초과분 2만 2천 가구입니다.
채권입찰제 시행의 관건은 주변 시세.
위례신도시 채권입찰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3.3제곱미터당 2천 4백만 원, 분당은 1천 9백만 원이지만 하남시는 1천 1백만 원으로 가장 쌉니다.
성남이나 하남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송파구나 분당, 풍산동을 기준으로 할 경우 채권 입찰제 적용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위례신도시 중·대형 분양가가 1천1백만 원을 웃돌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비자가 써내야 할 채권상한액은 1백7십만 원에서 최고 8백만 원에 이릅니다.
판교 때 적용했던 채권손실률을 기준으로 볼 때 당첨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돈은 3.3.제곱미터당 60만 원에서 3백만 원 선.
165제곱미터형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당첨자는 분양가 이외에 3천만 원에서 최고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합니다.
특히 3개 행정구역별로 채권입찰제 적용기준을 달리 할 경우 하남시에 속한 아파트 당첨자는 주변시세에 따라 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지만, 송파구에 속한 아파트 당첨자는 1억 5천만 원을 더 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신도시안에서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 분양가가 이렇게 달리 매겨질 경우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해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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