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대통령 부인 사촌 구속영장"…첫 친인척 비리

<앵커>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인 74살 김모 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김 씨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게 해주겠다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 모씨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와 짜고 함께 돈을 뜯어낸 또 다른 김모 씨에 대해서는 어제(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은 지난 총선에서 한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공천 심사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김 씨 등은 30억 원 가운데 일부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돌려주지 않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익단체의 추천을 받은 만큼 이 단체로 돈이 흘러들었을 가능성과 김 씨 등이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한나라당 관계자들에게 직접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