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임신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엔 성감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태아의 성 감별 결과를 알려줄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21년 전인 지난 1987년 만들어졌습니다.
남아 선호사상에 따른 낙태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 등은 문제의 조항이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제(3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말기까지 태아 성감별 고지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 개정 시한을 내년 말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 조항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김복기/헌법재판소 공보관 : 큰 법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로 하여금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번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입법을 개정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영 의사를 밝혔고 보건복지부는 헌재의 결정문을 받아본 뒤 개정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