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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과 원칙 따른다…친인척 관리 철저히"

<8뉴스>

청와대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가 공천 대가로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친인척이든 누구든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친인척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의 김모 씨는 김 여사와 교류가 거의 없는 사이"라면서 지난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포착해 지난 14일 검찰에 이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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