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MBC 측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살펴본 뒤 수용할 지 항소할 지를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에대해 MBC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항소여부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PD수첩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에 정정보도를 할 지, 항소를 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보도내용의 위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명백한 허위이거나 시청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4개 항인데, 대부분 그제(29일) 검찰이 오역과 왜곡 의심이 든다며, PD수첩 측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발표 내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명령,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모두 비슷한 결론이 나왔다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허위라고 밝힌 부분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라면서 PD수첩 측에 자료 제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한 간부는 8월 13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강제 수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