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31일) 오후 2시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합니다.
발단은 지난 2004년과 2005년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 사건입니다.
예비 아빠 이 모씨는 의사에게 태어날 아이의 성별을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또 한 산부인과 의사는 3차례에 걸쳐 산모에게 태아 성별을 알려줬다 여섯달동안 의사 자격이 정지됐습니다.
여자 아이의 낙태를 막자는 취지에 따라 태아 성별을 미리 알려줄 수 없도록 지난 87년 제정된 의료법 조항 때문입니다.
이 씨와 산부인과 의사는 이 조항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다며 각각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씨와 의사측은 임신 7개월이 지나면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데도 곧 태어날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려주지 않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셋째 아이의 경우 남녀 성비가 1백 대 1백 20이 넘는다며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1년간 성 감별로 인한 낙태가 2천5백 건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의사와 교수 등 참고인을 불러 공개변론까지 연 끝에 4년만에 결론을 짓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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