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교과부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등급을 구분하고 각 수험생의 원점수가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볼 때 교과부가 원점수와 등급구분 점수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사모가 수험생 개인의 인적사항이나 원점수가 아닌 전체 수험생의 원점수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에 비공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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