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시위피해특위)'는 30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촛불시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한 상인들의 정보를 공개해 수십여명의 상인들이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시위피해특위는 "소송에 참여한 광화문 일대 상인들 중 40~50명이 '무작위 항의 및 협박전화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해왔다"며 "네티즌들이 대책회의가 공개한 주소만으로 소송참가 상인을 추정해 인터넷에 가게주소를 올리는 바람에 소송참가자가 아닌 다른 상인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로 소송참가 상인 가게에 걸려오는 전화는 '가게가 잘 되나 두고보자' '너희 가게 문닫게 만들겠다'는 내용의 협박에서부터 전화를 받은 가게 주인에게 무작정 욕설을 하고 끊는 마구잡이식 전화까지 다양하다고 시위피해특위는 전했다.
시위피해특위는 "협박에 시달리는 일부 상인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며 "촛불시위 손배소송 진행에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직 소송 취하 의견을 전해온 사람은 없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홈페이지에 손배 소송을 낸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소장과 함께 공개했다가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의도'라는 비판이 일자 명단을 삭제했으나 시위피해특위는 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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