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농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된 이 송아지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양쪽 귀에 귀표를 다는 날.
암호를 연상시키는 숫자가 표시된 노란색 귀표가 달려 있는데요.
이 번호가 바로 사람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입니다.
[이상오 계장/양주 축협 컨설팅팀 : 송아지가 태어나면 30일 이내에 농가에서는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방문해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 식별 번호에는 태어난 날짜, 어미, 아비, 먹이, 사료 등의 모든 정보가 담겨지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소를 사고 팔거나 소가 폐사하는 경우,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에도 축협 등 대행기관에 신고해 이력을 관리해야 합니다.
송아지가 다 자라 도축되면 고기에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특히 소를 도축한 후에는 판매중인 소와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축단계의 고기에서 DNA 시료를 채취합니다.
[윤영탁 본부장/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사업본부 : DNA 동일성 검사는 도축장에서 채취한 쇠고기와 판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쇠고기의 DNA가 동일한 지 비교하는 것입니다. 수입육이 한우로 판매될 경우 이 검사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겠죠.]
가공공장으로 옮겨지면 다른 개체와 섞이지 않도록 각 부위마다 개체식별번호가 따로 표시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판매장에서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 판매합니다.
[어디서 생산하고, 어디서 팔고, 무엇을 먹었는 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거죠.]
소비자들은 개체식별번호만 입력하면 쇠고기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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