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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돌려놓을까?"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 합산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다른 식구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바꿔 놓아도 납세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방법이 개인별 분리과세로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가능성은 법원 판결입니다.

강남 주민이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오는 9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개인별 분리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또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한나라당의 이한구 의원이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개인별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종부세 과세 방법이 개인별로 바뀌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세테크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선 부부 공동 명의 아파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부터 양도세 세제가 완화돼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6억 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한 채만 소유한 부부가 절반씩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고 종부세는 0원이 됩니다.

아울러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 기준을 공시 가격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올리는 내용도 담고 있어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공시 가격 18억 원짜리 아파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부과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영진/내집마련정보사 대표 : 개인별 합산으로 전환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푸는 것보다는 조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 이혼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고,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가 잇따르는 부작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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