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피서철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의 9개 해수욕장을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이달들어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춰 13개 해수욕장이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됐으며 이번에 연간 이용객수가 5만명 이상으로 수상 레저활동이 빈번한 나곡, 후정 등 9개 해수욕장이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해수욕장에는 개장 기간내 금지구역 경계선내에서는 수상자전거를 제외한 모든 동력·무동력 레저기구 운행이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수상 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상 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해수욕장, 협수로, 해상교통 밀집지역 등에 지정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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