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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1% 이상 구매 의무화

오는 2010년 말부터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전체 물품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으로 구매해야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이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제품에 쓰도록 의무화했고, 매년 구매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만드는 업체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을 70% 이상, 이중 중증장애인 비율은 6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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