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신고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기업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은 소비자 이물질 신고를 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식품 이물질 신고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기업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최근 식품 이물질 민원을 접수한 기업은 즉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업은 소비자 이물질 신고를 받은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보고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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