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가 촛불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처리 비용을 행사 주최 측에 물리기로 했다.
종로구는 관내에서 촛불집회가 이뤄진 5월24일부터 6월30일까지 36일 간 세종로사거리와 대학로, 효자동 일대 등에서 발생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측에 7천776만6천40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로구는 처리비용 명세로 이 기간에 동원된 미화원 513명(연인원) 등의 인건비 5천31만1천500원, 쓰레기 106t 처리비 1천833만1천950원, 쓰레기 차량 유류비 912만2천590원이라고 제시했다.
구는 지난 16일 대책회의 측에 공문을 보내 이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는 의견이 없으면 납부고지서를 보내고, 한 달 가량의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독촉장 발송과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와 이 법규에 의거한 '집회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 상반기 대학로에서 집회를 연 민주노총과 노점상연합회에 쓰레기 처리비를 청구한 상태여서 대책회의 측에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형평성 논란을 막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종로구는 관내에서 집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이 만만찮음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집회쓰레기 주최 측 책임처리제'를 도입해 집회 주최 측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올해 초부터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됐다.
종로구는 이달 중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선 추후 관련 자료를 산출해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촛불집회가 주로 이뤄진 서울광장 일대의 쓰레기 처리를 맡고 있는 중구는 촛불집회가 개최된 날의 쓰레기 처리량이 평소보다 10∼20배 많지만 부과대상이 불분명해 구청 자체 부담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대책회의 측이 집회를 주최했지만 이 단체가 연합체 성격이어서 쓰레기 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대상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특정단체에 쓰레기 처리비용을 청구하는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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