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을 치매와 뇌졸중으로 고생해 온 어르신들.
집에서는 힘들었을 목욕서비스와 전담 간호사를 통한 건강관리가 이뤄집니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월 150에서 2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식대와 물품비용을 포함해 한 달 40에서 60만 원 정도만 내면 이 모든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난영/경기도 평택, 보호자 : 말씀이 안 나오시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폐쇄적이시고 우울증이 있으시고 자꾸 죽고싶다는 심정을 엄청 많이 비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갖고는 물어보면 좋다고 그러셔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한 달 남짓 지난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벌써 올해 대상자 예상치인 17만 명에 거의 다다른 상태입니다.
[정영선 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실 : 현재 26만 명 정도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5만 명, 65세 미만 어르신들은 9천5백 명 가량이 되고 현재 13만 명에 대해서 인증결과를 통보해 드렸고 현재 서비스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만 65살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65살 미만이지만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신청을 하고 수급자로 판정을 받으면, 등급과 상황에 맞게 자택에서 서비스를 받거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15%인 월 11에서 16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한이 없는 건강보험과 달리 사용금액에 제한이 있는데요.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사용한도액과 계약금액을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