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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행정처벌 완화…'형벌 만능주의' 없앤다

<8뉴스>

<앵커>

종업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기업주도 함께 처벌되는 이른바 양벌규정이 대폭 삭제됩니다. 또 자동차 썬팅이나 화물 과적 같은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은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만 납부하도록 바뀝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남동공단에서 약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52살 최모 씨는,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장 인부들이 처리 시설이 있는데도, 폐수를 방류한 사실이 드러나, 업주도 함께 형사 처벌한다는 양벌규정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양벌규정이 있는 법률은 무려 424개.

이로 인해 처벌건수가 2005년 2만 7천 건에서 지난해 3만 6천 건으로 느는 등 처벌받는 사람이 양산되면서 형벌 만능주의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기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또 과실이 있더라도 벌금형만 부과하도록, 392개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의 21%를 전과자로 만들어온 행정 법규 위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폐지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운전면허증 미휴대 등은 아예 처벌 대상에서 삭제하고, 화물 과적이나 자동차 유리 썬팅 등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은 앞으로 과태료만 내면 됩니다.

[이두식/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약 10만 명의 전과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올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양벌규정의 삭제는 법인의 사회적 책임이 외면되고, 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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