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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처벌 합리화…"연대처벌 없앤다"

<앵커>

법무부는 종업원의 잘못 때문에 기업주까지 함께 처벌해 온 '양벌규정'을 연말까지 대폭 개정합니다. 또, 행정 법규 위반에 따른 각종 벌금형이나 징역형도 과태료로 완화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늘(24일)오전, '행정 형벌 합리화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종업원 범죄에 대해 기업주들이 연대책임을 지게 한 삼백아흔두 개의 양벌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업주가 종업원의 범죄를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다 했다면, 기업주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관리·감독상 단순 '과실'만 있는 경우엔 벌금형만 처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경미한 행정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하던 행정 형벌 백쉰한 개를 과태료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일례로, 운전 면허증을 휴대하지 않은 사람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화물 과적이나 차량에 선팅을 할 경우엔, 벌금형 대신 과태료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 형벌이 필요 이상 많아, 전 국민의 21%인 천삼십오만 명이 전과자가 됐다며, 이번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매년 전과자 10만 명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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