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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육군전환 신청 전경' 긴급구제

"부대원들 보복·따돌림 지속"…타부대 전출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4일 전경 근무가 자신의 양심에 반한다며 육군 복무 전환을 신청한 서울경찰청 제4기동대 소속 이모(22) 상경에 대해 해당 부대장 및 경찰의 과잉 제재가 있었다고 판단,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이 상경에 대해 가해진 인터넷 사용 금지, 2개월 간의 면회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공적제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즉각 제재를 중지하고 이 상경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 등을 해당 부대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권고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 상경이 15일 간의 영장처분을 받았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전의경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행동에 대해 규정된 공적제재 유형이 아닌 인터넷 사용 금지 등 부여된 권한을 넘어선 제재를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자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내부지침에 따르면 공적제재는 참선, 반성문 작성, 제식훈련, 구보, PT체조, 사회봉사, 군가제창 등 7개 사항만이 규정돼 있으며 인터넷 금지 및 외박, 외출 등의 제한조치는 없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이 상경이 선임병들로부터 2차례 구타당한 바 있고 현재까지도 고소, 보복 등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갈등 관계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상경을 빠른 시일 내로 전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부대장과 경찰은 이 상경이 육군복무 전환을 신청한 직후 부대원들로부터 `소원수리'를 받아 이 상경을 근무태만, 명령불이행 등의 이유로 영창 15일 징계하는 한편 인터넷 사용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긴급구제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에 따라 사태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때에 내려지는 권고 사항으로 인권위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인권위의 권고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인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시정 권고를 받은 해당 국가기관은 거의 대부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경이 소속된 전경부대는 최근 이 상경이 공적제재에 대해 항의하는 뜻으로 단식하다가 병원으로 후송된 것과 관련해 25일 공적심사위를 열고 또 다른 징계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과 해당부대가 인권위 권고에 어떠한 후속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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