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최근 3백 제곱미터 이상 대형음식점 1천 9백여 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수입 쇠고기를 국산 육우나 한우로 속이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가 4곳, 표시 누락 6곳,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18곳 등입니다.
식약청은 지난 5월 1차 단속 때 적발된 업소는 점검대상의 10.7%였는데 이번엔 1.4%로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청은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관할 기관에 요청했고, 허위표시 업체는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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