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뱅킹등에 가입할 때 한번이라도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금융기관과 제휴사들이 연락해 올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원정재/회사원 : 밤낮으로 오는 전화, 문자에 불편하고 신용정보 노출돼서 불안합니다.]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이런 대출권유 전화를 금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가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요청했는데도 전화마케팅을 계속하면 처벌받습니다.
[김광수/금융서비스 국장 :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도입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에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넘길 때뿐 아니라, 조회할 때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사생활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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