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시세가 12억 원 선인 이 아파트 112㎡의 입주권을 샀을 때 취득세, 등록세로 내는 세금은 약 5천5백만 원.
지방세법에서 입주권은 토지로 여겨져 4.6%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남수/우리은행 PB센터 세무사 : 취득단계에서 일반 주택을 구입할 때는 2.7%의 취·등록세가 과세되지만,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할 경우 토지로 봐서 4.6%의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 부담이 이뤄집니다.]
세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공 이후 입주권을 가진 사람은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 등록세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정한 112㎡의 표준건축비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3.16%의 세율이 적용 돼 약 5백만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구입한 경우 거래세로 부담하는 금액은 총 6천만 원 가량 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세의 일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택의 경우 2.7%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는 절반 수준입니다.
[이상훈/공인중개사 : 매매가가 조금 비싼 경우, 대형 면적 같은 경우는 20억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약 2%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취·등록세만 4천만 원 가량 차이가 나는 거죠.]
반면 입주권을 팔 때는 입주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똑같이 양도세 부담을 지게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은 살 때와 팔 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순수 부담금 외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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