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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때도 없이 '대출 환영'…함부로 하면 처벌

<8뉴스>

<앵커>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 여간 성가신게 아니죠? 앞으로는 소비자가 싫다는데도 이런 전화 마케팅을 계속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원정재 씨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긴급 대출 안내가 전혀 반갑지 않은데다가, 업무 흐름까지 끊어놓을 때가 많습니다.

[원정재/회사원 : 밤낮없이 오는 전화나 문자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 정보가 이렇게 노출돼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카드를 만들거나 인터넷 뱅킹 등에 가입 할 때 한번이라도 신용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금융기관과 제휴사들이 연락해 올 경우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전화 마케팅 등을 계속하는 금융사는 처벌하도록 신용정보법이 개정됩니다.

[김광수/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본인의 신용정보를 제3자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였습니다.]

또 업체들이 자동차나 정수기 등을 할부 판매할 때, 고객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입법예고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오는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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