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기록물 무단반출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노무현 전 대통령측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대상자는 기록물 반출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비서관과 행정관 등 모두 8~9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고발하도록 돼 있다"면서 "자료가 완전 회수되더라도 위법사실은 여전히 남게 되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단은 기록물의 완전 회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대통령도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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