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면 첫 번째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를 해도 무방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인터넷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민 모 씨가 첫 공판기일에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다투는 사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공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당일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34차례에 걸쳐 이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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