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전화 마케팅 등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상품 소개나 구매 권유를 위해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게끔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할 경우 금융회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벌칙조항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낼 때 뿐 아니라 신규 대출 등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할 때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