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를 이송하면서 진찰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교도소장에게 직무교육과 재발 방지조치 등을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를 다른 교도소로 옮길 때 의무관이 반드시 진찰하도록 하는 행형법시행령과 수용자 이송지침은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34살 윤모 씨는 청주에서 목포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의무관의 진찰을 받지 못했지만 수용자 건강진단부에 '정상'으로 기재됐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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