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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부당지원 적발…세금으로 과징금 물면 끝?

<8뉴스>

<앵커>

산업은행이 부도위기에 빠진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징금 역시 국민의 자산을 축내는 일이죠?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산업은행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은 카드대란 여파로 자기자본 잠식이 심각해지자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러자 산업은행이 1년에 걸쳐 무려 3천5백억 원어치의 산은캐피탈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것도 수백억원대의 손해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당시 기준수익율의 절반 수준인 저렴한 금리를 적용했습니다.

[서석희/정거래위원회 시장분석정책관 : 부당 지원을 통하여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써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이라면서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책은행의 이런 도덕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도 적극 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과징금은 결국 국민 자산을 축내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상조/한성대 교수 :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형사적 책임도 물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감독당국이 인사적 책임도 추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은행은 산은캐피탈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등 정책금융기능을 보완해왔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피했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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