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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열' 현실화?…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8뉴스>

<앵커>

대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논란거리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는 정치적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주상 기자가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기자>

해킹,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확산 등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 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의 사이버 모욕죄 신설 방침에 대해 야당이 인터넷 여론을 옥죄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원내대변인 : 개인의 명예와 인권의 보호 및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기존 형법 311조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글을 삭제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포털이 이를 방치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여경/진보네트워크 센터 :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삭제가 남발되고, 사전 검열을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종합대책 자체의 미흡한 부분들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반면,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새로 제정하겠다고 하는 등 부처간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은 금지되겠지만, 이미 포털 등에 등록돼 있는 기존 가입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형편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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