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빠르면 연말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 때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도 크게 강화됩니다.
보도에 남상석 기자입니다.
<기자>
빠르면 연말부터 인터넷 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2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저장하는 대신 전자서명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인터넷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본인확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상에서 댓글을 달려면 본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포털 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감시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위성이나 IPTV 사업자같은 방송사업자들에는도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웹사이트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수집, 제3자 제공, 취급위탁 등에 대해 관행적으로 포괄 동의를 받는 절차도 전면 금지됩니다.
방통위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유출, 유해 정보 확산 등 역기능이 심해져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빠르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관련 사업자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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