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한 혐의(모욕)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정모 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달 13일 평화방송 시사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의 전화 인터뷰에 출연해 "나 의원은 관기 기질이 있다"고 말하고 인터넷 '박사모 카페'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실어 나 의원을 모욕한 혐의다.
검찰은 정 씨가 카페에 글을 쓴 직후 곧바로 삭제하고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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