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부실 계열사의 퇴출을 막기 위해 3천5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은행이 산은캐피탈의 발행 채권을 정상 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책은행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04년 3월 말부터 1년동안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만기 2~3년짜리 사모사채 3천500억 원어치를 7차례에 걸쳐 정상금리보다 낮은 4.79~5.86%의 금리로 인수했습니다.
이런 금리는 당시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금리 8.0%는 물론 증권업협회가 공시한 BBB등급 채권 금리인 기준수익률 7.98~10.26%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산은캐피탈이 2003년 3월말 천102억 원의 자본잠식과 2천77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산업은행이 부당 지원을 했으며 이를 통해 산은캐피탈은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회사채 신용등급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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