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각 시·도로 이관됩니다.
정부가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사무의 경우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각 시·도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330만㎡ 이상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추진안은 중앙행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의 자율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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