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을 도와주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올해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지역별 공급 세대수는 서울이 150가구, 인천 100가구, 부산 70가구 등 서울과 6개 광역시에서 총 500세대가 공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로 결혼한지 5년 이내,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신혼부부인데요.
결혼한 지 3년 이내이면 1순위, 5년 이내이면 2순위가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전용 85㎡ 이하의 아파트나 다세대 등 희망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선택하면 대한주택공사가 집주인과 임대계약을 맺은 뒤 다시 신혼부부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7,000만 원, 광역시에서는 5,0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임대보증금 350만 원, 월세 11만 원 정도입니다.
[김규정/부동산 114 차장 : 집이 없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도심에서 원하는 전세주택을 고르고, 주공의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월세에 저렴한 보증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뒤에도 같은 청약저축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연구소장 : 임대료가 저렴해서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는데요. 살면서 청약 통장을 다시 활용해서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1순위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2순위는 28일부터 3일 동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외에도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를 포함해 매년 5,000가구씩 공급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