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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고지서 받고 깜짝…"너무 올랐다" 불만

<8뉴스>

<앵커>

얼마전 서울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남은 강남대로, 강북은 강북대로 세금이 늘어났다고 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압구정동에 사는 김 모 할머니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보다 아파트 가격이 3천만 원이나 떨어졌지만 재산세는 50%나 늘어난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김 모 씨/서울 압구정동 : (집값) 오른 것도 없습니다. 재산세가 느닷없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강남 지역과는 반대로 올들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강북 주민들의 불만도 적지않습니다.

[도 모 씨/서울 창동 : 강남은 공시가격이 높은데 재산세는 우리보다 적게 나오고 우린느 공시가격이 낮은데 재산세는 오르고..]

실제로 서울 창동의 전용면적 119 제곱미터짜리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4억 8천6백만 원, 재산세는 82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7억 원이 넘는 압구정동의 아파트의 재산세보다 10만 원가까이 높습니다.

공시가격은 낮은데 세금은 더 높은 이른바 세금 '역전현상'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금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각 구청이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탄력세율 때문입니다.

강남구는 50%, 송파구와 중구는 40%, 서초구 30% 등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자치구가 재산세를 깎아줬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자치구 주민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이로 인해 각 세무서 마다 재산세 항의가 밧발치고 있습니다.

[구청직원 : 선생님 생각보다 많이 나갔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까지는 주택 공시가격의 50%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지만, 올해부터는 과표기준이 매년 5%씩 높아지게 돼 재산세는 당분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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