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기록물 반환과 관련, '불완전 반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e지원'(옛 청와대 온라인업무관리시스템) 서버 반환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기록물 및 서버 반환과 관계없이 이번 사태가 노 전 대통령측의 국가재산 불법 유출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고발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 전 대통령측이 봉하마을에 보관중이던 국가기록물을 지난 18일 밤 일방적으로 반환했으나 돌아온 것은 기록물 데이터 뿐이며, 핵심인 e지원 시스템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하루빨리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용 컴퓨터(PC)와 비교했을 때 노 전 대통령측이 이번에 반환한 것은 하드웨어에 보관돼 있던 각종 데이터로, PC를 구동하는 '윈도(Windows)'와 같은 운영체제(OS)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
즉, PC가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OS의 특허권이 특정업체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 전 대통령측이 소유하고 있는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e지원 시스템은 정부가 특허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환하는 게 당연하다는 게 청와대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 전 대통령측이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사비를 들여 구축한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측을 겨냥, '무식한 생트집' '거짓말병'이라고 원색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e지원 시스템은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것으로, 사유물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약 노 전 대통령측에서 거리낄 게 없다면 모든 하드웨어 시스템을 공개한 뒤 국가기록원에서 e지원 시스템의 유무를 검증한 다음에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는 하드웨어를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노 전 대통령측이 이번 사태와 관련,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정치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봉하마을측"이라고 반격했다.
한 핵심 참모는 "이는 정치적 사안이기에 앞서 법적인 문제"라면서 "도둑이 장물을 되돌려 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e지원 반환과 검찰고발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기록원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만약 고발을 한다면 노 전 대통령보다는 무단 반출에 관여한 참여정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우선 대상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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