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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송아지 출생 한달내에 귀표 부착해야

앞으로는 송아지가 태어나면 한달 안에 반드시 축협 등에 신고하고 귀표를 붙여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축산 농가와 도축업자, 식육 판매업자 등이 지켜야 할 세부 사항을 담은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가는 소가 출생·폐사하거나 양도.양수한 경우 30일 안에 축협 등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접수 기관은 '개체식별 대장'에 기록한 뒤 30일 안에 개체 식별 번호가 적힌 귀표를 달아 줘야 합니다.

내년 6월부터 유통 단계까지 이력추적제가 확대되면 귀표가 없어 개체번호 식별이 불가능한 소는 양도·양수·수출은 물론 도축까지 금지돼, 쇠고기의 출생과 유통 과정이 투명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은 오는 12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도축·가공·판매 등 유통단계의 이력추적제는 내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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